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지난해 농업용 면세유를 부정유통한 사례
5천 4백여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폐기되거나 고장난 농기계를 대상으로
면세유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농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가
300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폐농기계에 면세유를 신청하다 적발되면
추징금도 내야되고
2년간 면세유 배정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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