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설을 앞두고
다음 달 8일까지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두고
집중지도를 벌입니다.
특히 현장방문을 통해 체불을 예방하고
체불임금이 빨리 청산되도록 활동을 강화합니다
또 상습 체불과 재산 은닉,
집단 체불 뒤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검찰과 협의해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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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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