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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음란행위 50대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3-01-20 10:46:24 조회수 1

대구지법 제 1형사부는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가 동종범죄로 4차례나
형사처벌을 받고도 다시 범행했지만
범행 직후부터 자신의 정신질환에 대해
약물·상담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기 실형으로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기보다 재활치료로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6월 23일 경북 군위군 효령면의 한 버스정류장에 자신의 승합차를 정차한 뒤
여고생들이 지나갈 때 차 뒷좌석 문을 열어놓고 음란행위를 하다가 붙잡혀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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