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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시비로 주먹 휘두른 30대..징역 6개월 선고

도성진 기자 입력 2013-01-19 09:41:14 조회수 1

주차시비를 벌이다 주먹을 휘두른 30대에
징역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자신의 차 앞에
55살 김 모씨의 차가 가깝게 주차돼
차를 빼내지 못하자 시비끝에 주먹을 휘둘러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31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을 뒷받침 할 증거가 많지만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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