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원과 간병사 등에게
수 억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대구 시지노인전문병원의 위탁운영자
72살 곽모 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의 형을
선고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사가 타협해
병원업무가 정상화된 시점에서
곽 씨를 처벌하는 것은 노사 합의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만큼 노사 양측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