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을 위해 상품을 제공한 것은
접대비로 볼 수 없어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행정부는 대구의 LPG충전소 운영자
51살 조 모씨가 동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9천 300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조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동대구세무서는 조 씨가 택시 사업자에게
매달 일정 규모 이상의 LPG를 사주는 조건으로
내비게이션과 디지털미터기를 제공한 것은
'접대비'에 해당한다며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