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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서성원 기자 입력 2013-01-18 16:42:27 조회수 0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한
사업장 현황 신고가
다음 달 12일에 마감됩니다.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의 대상 사업자는
병·의원과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등 6만 명 정도로 지난해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해야합니다.

자동차 운전학원의 교육용역이 지난해 7월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이 경우에는 변경 전 수입금액과
기본사항을 신고해야합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한
사업장 현황 신고 기한은 다음 달 12일까지로
관할 세무서나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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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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