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 검찰청은
수배중인 피의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대구 모 경찰서 지구대 소속
44살 김모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경사는 지난 2011년을 전후해
경찰서 형사계에 근무하면서 수배 중이던
피의자에게서 수백만원의 돈을 받고
도피에 도움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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