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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를 떠나 연고가 없는 다른 지역 교도소로 옮겨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신을 허위로 무고하도록 시킨
조직폭력배들과 이들을 도운 무고사범들이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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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은
신암동파 행동대원 45살 정모씨 등
7명을 자신을 무고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이들의 요구에 따라 허위로 고소한
47살 김모씨등 9명을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기소중인 사건의 재판이 완료될 경우
대구를 떠나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도록 시켰습니다.
조직폭력배나 마약사범의 경우
1심 재판 후 잔여 형기가 3개월 이상의 경우
반드시 비연고지 교도소로 옮기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현재 교도서나 구치소에서
최대한 오래 있기 위해 조직원들에게
무고 사건을 접수시키고 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다룬 교도소 이감없이 형기를 채웠습니다.
◀INT▶배재덕 강력부장(대구지방검찰청)
재판청구 한뒤 결과 보고 또 항소하고 재판기간
계속늘려 1년 3개월 끈 사례도 있다)
이들은 피해금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약식기소가 되고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몇백만원 이하 금액의 사기를
당했다고 무고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재판을 끄는 동안
법원에서 하지 않아도 될 재판을 오랜기간
진행하면서 세금과 인력을 낭비하고
다른 재판을 늦어지게 만드는 등
국가 사법 체계를 교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S/U]검찰은 이들의 수법에서 금반지나 특정
브랜드 시계가 자주 언급되는 등 공통점이 있어
유사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기존 범행 색출
작업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금교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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