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 연말정산 과다공제자로부터
293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 적정여부를 점검해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등
과다공제자 3만 8천여 명으로
293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부금 부당공제자
만 6천 명으로부터는 140억원을 추징하고
15개 기부금 단체를
고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세청에서는
해마다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과다공제 등의 혐의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 적정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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