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4·11 총선을 앞두고
특정 국회의원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의회 이동희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측은 "음주 상태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덕담 수준으로
발언을 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동희 의원은 본인이 소속된
산악회 모임에 참석해 회원들에게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