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따라 중증장애인이나 여성가장 등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주는 고용촉진금이 근로자 1명에
연간 650만원에서 860만원으로 오르고,
지급시점도 고용 후 6개월에서 3개월 후로
앞당겨졌습니다.
또 근로자의 정년을 56살까지 연장하거나
57살 이상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사업주에게 주던 지원금은 지급 기준을 58살로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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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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