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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경제브리핑-절세 투자 요령은?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1-14 16:08:11 조회수 1

◀ANC▶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낮춰지는 등
올해 금융소득에 대한 세제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경제 브리핑, 오늘은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화두가 된
절세 투자 요령을
금교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END▶

◀VCR▶
cg]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은
종합 금융 소득 과세 대상자가 주목해야 할
투자 상품은 즉시 연금입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꺼번에 내고
매달 연금 형태로 일정액을 받는 상품인데
다음 달 세법 개정안 시행령이 나오기 전에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서민들은 비과세 재형 저축이 관심 대상입니다.

세법개정안 통과로 18년 만에 부활하는
재형저축은 가입 후 7년을 유지하면
15.4%에 이르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상품은 연봉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 3천 500만원 이하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고 분기별 300만원이 한도입니다.
cg]

주식투자도 배당 수익만 피해가면 매매차익은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좋은 절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INT▶김옥연 차장(신한금융투자)
(우리나라와 브라질이 조세협약 체결해 브라질
국채가 비과세되고 홍콩서 위안화로 발행하는
딤섬본드가 1%만 과세되고 10년 유지하면
비과세되는 저축보험도 절세상품으로 인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수익이 연동되는
물가연동 채권 역시 절세 상품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원금이 늘고 늘어난 원금에
비례해 이자가 지급되지만 원금과 이자 모두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월급은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받는 일반 은행
통장보다 증권회사 종합자산관리계좌 즉 CMA
통장이 유리합니다.

은행 통장과 달리 잔액이 적어도,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저금리 시대
상대적으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경제브리핑 금교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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