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비행으로 계급이 강등됐다는 이유로
국립 묘지 안장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한국전쟁 참전용사인 부친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못한 55살 박모씨가
영천호국원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안장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박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아버지가 비행으로
형사 처벌이 아닌 강등처분을 받은 만큼
해당 비행이 범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비슷한 이유로 강등처분을 받은 다른
사람들은 국립묘지에 안장된 만큼 영천호국원의 처분은 사실을 잘못 알거나 재량권을
일탈해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박씨는 한국 전쟁에 참전한 아버지가
2011년 숨지자 국립묘지에 안장해 줄 것을
신청했지만 영천호국원은 박씨의 부친이
군 생활 중 절도비행으로 계급이 강등되는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으로 결정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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