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당국은
다중이용업소 업주들에게
화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신규로 PC방, 찜질방 등
다중이용업소를 개설할 경우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이를 어길 경우 다음달 23일부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에 영업중인 업주도
오는 8월22일까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단 면적이 150㎡미만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시행시기가 3년간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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