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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코스트코 영업정지 명령' 무효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1-11 17:37:28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코스트코 코리아가 대구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의무 휴업 일정 및
영업시간 제한 처분의 효력을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정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점포의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과 관련,
각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조례의 위법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은 만큼
해당 조례에 근거한 피고의 처분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의 처분으로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해당 처분의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재판부 직권으로 확정판결 때까지 피고가 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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