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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단위농협이 조합원에게 알리지도 않고
불법적으로 가산금리를 부과한 것도 모자라
대출금리를 내리고도 이를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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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재산농협 한 조합원의 통장사본입니다.
지난 해 12월 31일자로 공지된
대출적용금리는 9.45%, 기준금리 7.6%에
가산금리 1.85%를 부과한다고 돼 있습니다.
(C/G) 그런데 이 농협은 지난 해 7월 1일부터
대출금리를 일괄 9.5%에서 금액에 따라
8.9-6%사이로 인하했습니다.
또 올 1월 1일부터는 7.9-6.5% 사이로
다시 인하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조합원들이 대출금리가
인하됐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높은 금리로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INT▶재산농협 대출조합원
"(금리인하를)통보해 준 일이 없다.
내리고 오르고 간에
농협에서 여태까지 통보해 준 일이 없다."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금리가 인하되면 조합원은 대환이나 재약정등을
통해 인하된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조합원들은 인하된
금리만큼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INT▶전재용/재산농협 상무
"지금은 금리가 바꼈으니까 바뀐 금리를 적용해줍니다. 재약정,재대출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재산농협은 조합원들에게 분기마다
제공하는 농협운영공개지에 금리인하사실을
공지하지않았습니다.
◀INT▶전재용/재산농협 상무
"(금리인하사실을)운영공개지에 안 실렸습니다.금리에 관해서는 실린게 없습니다."
대출인하 공지는 대출담당 객장에 있는
A4용지 한 장이 전부로 조합원이 농협에 와서
관심있게 살펴야 알 수 있습니다.
인하사실을 모르면 재약정을 요구할 때까지
첫 계약때의 높은 금리가 그대로 적용돼
수익감소를 우려한 농협이 금리인하사실을 적극 알리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MBC뉴스이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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