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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노숙자 상해치사 징역 4년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1-11 15:49:53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함께 술을 마시던 노숙자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행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다시 잔인하게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우발적이었던 점을 종합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2일 대구시 중구의
한 공원에서 노숙자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41살 A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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