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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단위농협이 대출기본금리에
조합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가산금리를
붙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동의없는 가산금리는 불법으로
반환대상이 됩니다.
이 호 영
◀END▶
◀VCR▶
봉화군 재산농협 한 조합원의
지난 해 기본정보조회서입니다.
2천만원을 대출한 이 조합원에게 적용된
금리는 기본금리 7.62%에 가산금리 1.85%를
합해 9.47%란 높은 금리가 적용됐습니다.
가산금리는 조합원의 동의없이는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반환대상이 됩니다.
◀INT▶재산농협 대출조합원
--다른 조합원들에게도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농민들의 주장과 달리 조합측은
대출약정때 가산금리적용을 알렸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INT▶전재용/재산농협 상무
--대출약정때 서명을 받았다.
가산금리적용뿐만 아니라
재산농협은 신용과 담보에 따라 금리를
적용하는 일반 금융기관의 대출관행과 달리
대출금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 차등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C/G) 새해들어 적용된 대출금리를 보면
신규대출과 5천만원이하는 7.9%,
5천만원 이상은 7.5%,1억 5천만원 이상은
6.5%로 대출금액이 적을 수록 높은 이자를 내는 구조입니다.
◀INT▶전재용/재산농협 상무
-조합사정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농업인들이 소액이나
5천만원이하로 대출하고 있어 금리가 높은
돈을 쓸 수 밖에 없습니다.
◀INT▶재산농협 대출조합원
이럴 수는 없다...
상당수의 단위농협들이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다 금융기관이 농협뿐인 지역의 농민들은
어쩔 수 없이 농협돈을 써야해 결국
피해는 농업인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MBC뉴스이호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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