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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법 발효 한 달, 2개 설립

정윤호 기자 입력 2013-01-08 10:57:12 조회수 1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된 이후 한 달여동안
도내에서는 2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됐고,
1개가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필증이 교부된 협동조합은
인력파견업체인 구미의 아웃소싱 협동조합과
맞춤형 도시락 제조업체인,
김천의 행복드림 협동조합 등 2곳입니다.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영주의 다문화협동조합은 신고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상반기에 줄잡아
50개 정도의 협동조합이 설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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