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온라인 상에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속이는 게 의심되는 쇼핑몰들에 대해
판매 중지나 임시 사이트 폐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임시 중지 명령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
김백환 소비자과장,
"지금까지는 법 위반과 관련한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했고, 공정위 심판을 거쳐야 하는 등
상당히 시일이 걸렸습니다만.그런 절차 동안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라며 도입 취지를
설명했어요.
네---,취지를 잘 살려서
억울한 피해가 더 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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