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비자금을 조성해서 턴키공사 심사위원들에게
주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있는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 57살 옥모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옥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우건설 비자금 사용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옥씨가 2009년을 전후해 대우건설이 입찰에
참여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지시해 턴키공사 심사위원 3명에게
모두 2억 천여 만원을 준 혐의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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