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새해부터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표기하는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과 다방,
카페,제과점,술집 등 식품업소는
부가가치세와 봉사료 등이 포함된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가 가격을 비교하기 쉽도록
불고기와 갈비 등 식육 제품의 가격을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대구시는 4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5월부터는 미이행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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