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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경제브리핑-새해 달라지는 경제 정책

박재형 기자 입력 2013-01-07 11:08:49 조회수 0

◀ANC▶
새해부터는 신용카드 발급 요건이 강화되고,
이용한도도 가처분 소득에 따라 정해집니다.

소비자를 속인 인터넷 쇼핑몰은
정부가 사이트 폐쇄를 명령하는 등
강력한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브리핑,
오늘은 올해 달라지는 금융 및 세제 관련 제도,
소비자 정책 등을 박재형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END▶

◀VCR▶
새해부터 달라지는 세제, 금융관련 제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용카드 발급 기준
강화입니다.

C.G]
개인 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의
민법상 성년에 한해 카드 발급이 제한됩니다.

이용한도 역시 가처분 소득에 따라 정해집니다.

직불형 카드 사용을 유도하기위해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이
현행 20%에서 15%로 축소되고
현금영수증은 20%에서 30%로 오릅니다.

소비자에 대한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막는 이른바 소비자 거래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속이는 게 의심되는 쇼핑몰들은
판매 중단 또는 아예 문을 닫게 하는 등
처벌 강화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C.G]

◀INT▶김백환 소비자과장/공정거래위원회
" "

C.G]
비과세 재형저축도 18년만에 다시 시행됩니다.

총 급여 5천 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 금액이 3천 500만원 이하인
사업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매달 만원에서 2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병원 치료비와 입원비를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됩니다.

또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뒤 1년이 되지 않은
사람도 사고를 내지 않으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C.G]

경제브리핑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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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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