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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소백산면 명칭을 두고
영주시와 충북 단양군이
심한 갈등을 빚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의 소백산면조례
재개정요구에 불복하고 제기한
영주시의 소송이 곧 결정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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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6월 행정안전부 분쟁조정위에서
소백산면으로 명칭을 바꾼 조례를 다시
개정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이 내려졌지만
영주시가 이를 불복하고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소송은 11월 1차 변론을 마치고
이 달안에 2차 변론을 거친 뒤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주시는 지난 7월 공포된
소백산면 명칭 사용 조례는 지역민의 청원과
시의회의 제정으로 통과된 만큼
재개정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INT▶안상모 담당/영주시청
"영주시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정당한 조례개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중앙분쟁조정위의 결정은
권한을 벗어난 분쟁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늦어도 1,2월 안에는
대법원에서 직무이행명령건과 단양군의 손을
들어준 분쟁조정결정건까지 판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남 함양군 마천면이 지리산면으로 개명하려
하는 등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명칭변경이 추진되고 있어 영주 소백산면
명칭변경 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재작년 11월 영주시 단산면 주민들이
청원서를 내고 영주시의회가 조례로 제정한
소백산면 명칭변경은 함께 소백산을 끼고 있는
충북 단양군의 반발 등으로 여전히 갈등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MBC뉴스이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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