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위로 전력사용이 크게 늘어나자
대구시는 내일부터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를
위반한 업소를 단속합니다.
대구시는 지난달 3일 공고한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계도기간이
오늘로 끝남에 따라
내일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이번 단속은 8개 구.군청이
200여 명으로 전담반을 구성해 단속하고
첫주에는 오전과 오후 피크시간에
단속을 펼칩니다.
주요 단속대상은 문을 열어놓고 난방하거나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건물의
실내온도 준수여부 그리고
야간 피크시간대 네온사인 사용 등입니다.
1차로 적발되면 경고 조치,
2차부터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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