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금융위원회가 협의를 통해
모범 납세자에게 금융기관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모범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명단을 금융기관에 제공하면
모범 납세자로 선정된 이력 사항을
신용평가 우대 항목으로 반영해
등급이 상향 조정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 신용 평가 우대 대상자는
지난해 3월 납세자의 날에
세무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모범 납세자부터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모범납세자
민원 우선 처리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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