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철강제 가격 담합 혐의로
포스코와 포스코강판 등 7개 업체에
과징금 2천 9백 17억여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과징금은 포스코가 983억여 원으로 가장 많고
현대하이스코 752억여 원,
세아제강 206억여 원,
포스코강판 193억여 원 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 등 6개 업체들은
아연할증료를 담합했으며,
동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등 철강업체들은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수시로 회합을 갖고 강판 가격을
담합해왔습니다.
한편 포스코는 이같은 공정위의 담합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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