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는
돈을 받고 미군부대 출입증 발급을 도와준
혐의로 전직 주한미군기지 한국인 군무원
54살 N씨를 약식기소 했습니다.
N씨는 대구 미군기지 캠프헨리에서
근무하면서 미군 부대 출입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50만원에서
100만원을 받고 가짜 서류를 만들어 줘
출입증 발급을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N씨는 기지 출입증 발급과 관련한 비위로
올 상반기 미군에서 해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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