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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인미수범에 법원이 온정 베풀어

금교신 기자 입력 2012-12-28 15:50:23 조회수 1

사업 실패한 아내의 가출과 처가의 무시에
격분해 자신의 아이들을 흉기로 찌르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한 40대 가장에게 법원이 온정을 베풀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4살과 1살된 두 아들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40살 박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과 80시간의 심리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행위는 실형이
마땅하지만 사업에 실패한 아내와 이혼한 뒤
아내가 가출해 극심한 정서적 혼란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자녀들에게 가장의 존재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사회내 처우를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6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술을 마신 뒤 자녀 3명 가운데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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