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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초등학생 이상이면
자신이 누구와 어디에서 살 것인지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친권자의 권리가 자녀들이 행복할
권리에 앞서지는 못한다는 판결입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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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살던 A씨는 남편이 사망한 뒤
친정이 있는 경기도로 주소지를 옮기면서
자녀들을 함께 데려갔지만 얼마 뒤 시부모가
손자들을 대구로 데려가자 소송을 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그러나
A씨가 시아버지와 시동생을 상대로
"자식 4명을 인도하라"며 낸 유아인도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CG]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에 이르는
4명의 자녀가 적어도 자신의 생활 근거지를
선택할 정도의 의사능력을 보이고 있고,
자녀들의 입장에서 학교 생활 및 교우관계 등 정서형성의 근간이 된 환경을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머니가 자녀들과 연락하거나 만나는데
특별한 장애가 없는 만큼 친권자라 하더라도
조부모와 함께 대구에서 살며 학교에 다니기를 원하는 자녀들의 의사와 반대로
생활 근거지를 옮기는 것은
자녀들의 이익과 복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CG]
자식들의 행복할 권리가 어머니의 친권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INT▶이상오 판사(대구고등법원)
아이들이 어디에서 크면 더 좋은것인가? 하는
것이 친권자의 요구보다 더 중요하다고 본 판결
법원은 이혼의 경우에 있어서도
어떤 부모와 살지는 부모의 능력이나
의사 유무 보다도 자녀의 뜻이 더 중요하다면서
초등학생 이상이면 의사 표현에
법적 가치를 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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