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이상의 나이가 되면
친권자의 뜻과 관계없이 자신이 살아갈
생활 근거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남편을 잃은 A씨가 "자식 4명을 인도하라"며
시부모와 시동생을 상대로 낸 유아인도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녀들이 초·중·고교에 재학하며 적어도
자신의 생활근거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정도의 의사능력을 보이고 있고
원고가 자녀들과 연락하거나 만나는데 특별한 장애가 없는 만큼 친권자라 하더라도
조부모와 함께 대구에서 살며 학교에 다니기를 원하는 자녀들의 이익과 복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남편이 사망한 뒤 친정이 있는 경기도로 주소지를 옮기면서 자녀들의 전입신고를 했지만 얼마 뒤 시부모가 손자들을 다시 대구로
데려가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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