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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마약 반입 미군에 집행유예

금교신 기자 입력 2012-12-26 11:58:18 조회수 1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한국 비행기를 통해
대량의 마약을 들여오려던 미군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신종 마약인 속칭 스파이스 2.5킬로그램을
아시아나 여객기를 이용해 들여오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미군 캠프 캐럴 소속
A 이병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밀반입하려한 마약의 양이 많아 죄가 위중하지만 스파이스가 정통 마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악이 적고 유통되기 전
적발된 점을 참고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번에 5천 여명이 투약할 정도의 대량이어서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일반 마약범죄자들에 비해 형량이 너무
적다면서 항소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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