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경찰서는
대구-영천간 철도 복선 공사현장에서
굴착기, 천공기 등 건설기계에 불을 지르고,
휴대전화 중계기에도 불을 지르는 등
29차례 방화를 해 4억원의 피해를 낸 혐의로
49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김 씨는
철도 공사로 편입된 토지 보상액이 낮고,
공공요금이 지나치게 높아
이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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