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토지보상 불만, 공사장 돌며 상습방화 40대 구속

도성진 기자 입력 2012-12-21 14:00:04 조회수 1

영천경찰서는
대구-영천간 철도 복선 공사현장에서
굴착기, 천공기 등 건설기계에 불을 지르고,
휴대전화 중계기에도 불을 지르는 등
29차례 방화를 해 4억원의 피해를 낸 혐의로
49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김 씨는
철도 공사로 편입된 토지 보상액이 낮고,
공공요금이 지나치게 높아
이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