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20여억원의 교비를 횡령하고, 장학금 사업과 관련해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경대 전 총장 52살 유진선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또 경북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수사가 시작되자
직원 2명을 도피시킨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징역 4년을 구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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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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