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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기 칠곡군수 항소심 벌금 500만원 선고

금교신 기자 입력 2012-12-20 17:01:23 조회수 1

대구고등법원은 지난해 칠곡군수 재선거 때
경쟁 후보에게 사퇴 대가로 돈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백선기 칠곡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쟁후보였던 김 모 씨와 나눈
대화내용 등을 고려하면
국민이 허용할 수 있는 후보 단일화로
볼 수 없고 후보 매수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백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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