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이
성주 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을 시작했습니다.
성주읍 금산리와 학산리 일원
95만 5천 여 제곱미터에
9월부터 지장물 조사 및 감정평가를 시작으로
최근 보상대상자들에게 손실보상협의 요청을
끝냈습니다.
또 보상금 수령 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성주읍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현지보상사무실도 설치 운영합니다.
편입되는 대상물건은 토지, 지장물,
영농손실보상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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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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