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유기동물 발생 방지 등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동물 등록제'를 시행합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가운데
생후 3개월 이상된 개체는
무선개체식별장치나 인식표를 붙이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반려 동물 주인은 동물을 가진 뒤
한 달안에 주소지 관할 지정 동물병원에서
개체 별로 등록하면 됩니다.
등록을 하지않으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4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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