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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제과 문양 무단 시용에 집행유예

금교신 기자 입력 2012-12-19 16:37:56 조회수 1

유명 제과회사의 상표 문양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음료 제조업자 45살 최모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제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취급하는 상품이 고소인이 취급하는
상품과 같은 상품은 아니지만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것은
일반인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고
고소인 회사의 사회적 명성에 편성해 부정한
이익을 취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부터 ㈜크라운제과의
상표인 '왕관 문양'의 오른쪽 또는 아래쪽에 '크라운' 또는 영문으로'CROWN'이라고 표기해
사용하다 크라운제과의 고소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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