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직책을 맡고 있는
한모 씨가 지난달 2일부터 동구의 오피스텔에서 여직원을 고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한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한 씨는 불법 선거사무소에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에 선거상황을 보고하고,
박근혜 후보 명의로 발행된 임명장 천여장과
중앙선대위 5명의 명함 2천 500여 장을
보관하고, 나눠주며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민주통합당 대구시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이 박근혜 후보 당선을 위해 곳곳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이 드러났다"며
박 후보가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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