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대구비행장 인근 주민
만 2천 명이 소음 피해를 보상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주민들에게 161억 9천 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용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소음으로
주민들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이
인정된다"며 소음정도에 따라 주민들에게
한달에 3만원에서 4만 5천원으로 계산해
피해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