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 계획 결정권에 관련된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현재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결정권이 시장.군수에게
이양됩니다.
경북의 경우 지금까지
15만 제곱미터 미만에 한해, 시장.군수가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했지만,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15만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도
시장.군수가 개발지역의 건축물 배치와
녹지비율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단위 계획 수립 과정에서
용도지역 변경은 여전히 시도지사의 권한이어서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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