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경제브리핑-아파트 경매 열기

금교신 기자 입력 2012-12-17 16:43:23 조회수 1

◀ANC▶
대구와 경북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구하려는
사람들의 열기가 그 어느때보다 뜨겁습니다.

경제브리핑, 오늘은 복잡할 것 같은
아파트 경매와 관련해 몇 가지 중요한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금교신 기잡니다.
◀END▶

◀VCR▶
중소형 아파트 경매열기가 뜨겁습니다.

지난 달 대구 지역의 아파트 경매에서
감정가 대비 평균 낙찰가율은 93%로
전월 대비 7.9%포인트나 올라,
전국 평균 낙찰가율 76%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1개 아파트에 27명이 몰리는 진기록이 세워질
만큼 경매에 참가자가 몰리는 이유는
중소형 아파트 가격이 오른데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투자 수요에 내집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까지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파트 경매를 할때 주의할 점을
살펴 볼까요..

우선 경매 물건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과
서류등으로 파악한 뒤 현장을 방문해
식별되지 않은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파트의 감정가격과
현재 시세를 분석해서 응찰가격을 결정하는
것인데요..

감정가격은 경매 6개월 전에 감정된 것이고
낙찰가격은 현 시세의 93% 전후에서
결정되는 것이 추셉니다.

◀INT▶김도연 이사(고려경매)
현재가격은 현금들고 지금 찾아가서 그 아파트
살 수 있는 가격이다. 반드시 현장가서 확인

그 다음이 세입자의 대항력 여부와 가등기,
근저당, 담도 가등기 등 부동산 등기부에
설정된 순서대로 권리를 분석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세입자의 대항력이 낙찰이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세입자의 대항력이 생긴 날짜가
근저당 설정에 앞서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나중에 낙찰금액 외에 추가로 세입자 전세금을
떠안는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INT▶김도연 이사(고려경매)
(특히 세입자가 배당 요구를 했느나 안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 거주자가 사용한 전기료나 가스료등은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공용부분 관리비 등은
연체된 만큼 낙찰자가 떠안게 돼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낙찰 이후에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을 경우
법원의 인도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데 강제 집행 비용이 3.3제곱미터에
1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그 정도
비용과 수고를 들이기 보다 세입자에게
적당한 금액의 이사 비용을 주고 스스로 나가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브리핑 금교신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