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인근 지역에서 생산한 농식품을 우선 소비하는
로컬푸드 운동을 정책으로 추진하기위한
'대구시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에는 로컬푸드 정책과 지역 농식품에 대한
정의, 생산자와 소비자 역할, 심의 기구인
정책협의회와 전담 조직인 지원센터 설치,
생산가공·유통 지원 방안, 공공부문 로컬푸드
우선 사용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례 통과로
대구시가 순수한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
매장인 '농민장터'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내년에 1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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