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업경영인 신청자격이 만 45세 미만에서
만 50세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농립수산수식품부는 농촌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신청자격을 5세 높이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1월 15일까지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후계농제도는 지난 1981년 도입돼
지금까지 13만 5천명이 배출됐는데
후계농으로 선정되면 농지구입이나 시설설치에
필요한 창업자금을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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