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환청을 들은 뒤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12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행위로 피해자는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된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그가 정신분열형 장애로 범행을 한데다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신질환을 앓아 오던 김씨는 지난 7월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를 죽여야 나라가
산다'는 환청을 듣고 49살 A씨를 죽이는 것이
'애국'이라는 착각에 빠져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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