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현준 예천군수에게 대법원이 벌금 80만원을 확정해 이 군수가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축자재 생산업자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천 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현준 예천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에 추징금 천 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이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음성적인 선거자금을 받은 건
인정되지만 청탁의 대가로 볼 수는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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