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선임병의 구타 등 괴롭힘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 관련 질환이 생긴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24살 A씨가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구타와 언어폭력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질환이 생겼다면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하자
경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입대 전이나 입대 후 의무경찰로
배치될 때까지도 정상적이었지만
선임병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뒤부터
혼잣말을 하고 불안해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지속적인 가혹행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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