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이익을 위해 죄가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법정에서 위증을 하는 증인이 많이 늘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넉달간
무고나 위증으로 적발된 사람은 모두 63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30명에 비해
두배 이상 늘었습니다.
검찰 분석에 따르면 책임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고소를 하는 '면책 목적형'과
상대방에 대한 악감정으로 허위 고소한
'보복 목적형'이 전체의 90%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이익 목적형'이
뒤를 이었습니다.
위증사범은 공범등으로 범행을 숨기기 위한
'범행 은폐형'이 53%로 가장 많았고,
피고인과 합의한 뒤 피해진술을 번복해 위증한 '피해 번복형'과 친구·친족관계의 정에 이끌려 위증한 '친분 온정형'이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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