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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에서 2명 숨지게 한 만취 운전자 감형

금교신 기자 입력 2012-12-10 11:26:05 조회수 1

도로위에 앉아 있던 2명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만취 운전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중대 과실이 감형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2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도로에 앉아 있던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김천시에 사는 A씨가 낸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A씨의
죄가 크지만 새벽시간 가로등도 없는
도로 한 복판에 피해자들이 앉아 있었던만큼
피해자들의 과실도 상당히 크고
피해자 가족과 합의도 이뤄져 1심 판결은
무거운 점이 인정돼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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